[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2020.07.01.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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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앵커]
법사위의 일정이 잡힌 것은 검언유착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이 걱정스러워서이신 거겠죠?

[김종민]
네, 지금 검찰이 아마 검찰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오늘 잡았습니다.

[앵커]
법사위를 시작하시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종민]
지금 일단 큰 이슈는 이른바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 그리고 맞는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일선 수사팀,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지휘를 해나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인권을 보호하거나 이런 우리 법률과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수사지휘를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윤 총장의 가장 가까운 후배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검사들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동원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됐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장관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던 사실들이 여러 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거 좀 잠만 설명을 해 드릴까요?

[앵커]
네, 의원들도 미쳐 몰랐던 것들을 장관이 얘기한 것부터 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종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 이 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구의 목적은 엄격하게 대검 수사팀과 일선 청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 3일날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서 대검 부장회의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검 부장회의가 일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과 이견이 있을 때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검 부장회의는 한 번도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려보거나 부딪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문수사자문단이 갖고 있는 기본 요건, 즉 수사팀 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 전문수사자문을 받는다. 이 기본적인 규정에 어긋나는 소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검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총장이 직권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직권은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 규정은 대검의 지휘부와 대검에 있는 부장회의와 일선 중앙수사팀이 이견이 있을 때 이게 소집이 가능한 게 법률적인 요건입니다. 이 요건에 어긋난다는 점, 이게 좀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실제로 총장이 6월 3일날 내가 이 문제는 나하고 관련된 사람의 문제이니 자기는 빠지겠다. 그러니 대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공정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대검 부장회의가 어떤 지휘결정을 하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검 부장회의는 이 수사팀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대검 부장회의도 패싱을 하거나 대검 부장회의를 빼고 그 밑에 있는 그 부하직원들을 직접 상대해가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 절차상에도 위법성이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일선 청 수사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 자문단 추천을 받고. 대검 지휘부도 소속 부서에서도 추천을 하고, 이 둘이 추천한 걸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규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선 청에서 추천을 안 한 거예요.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자문단을 구성을 못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규정에 대검 소관부서와 일선 청 수사팀, 이 둘이 명시가 돼 있어요, 추천하도록. 한쪽만 추천을 했다면 추천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대검 형사1과장의 추천행위만 가지고 이게 지금 명단을 구성을 한 거라 오늘 현안질의 관련해서 확인된 건데 이거 명문규정은 오늘 처음 공개가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대검 예규로 해서 비공개로 있다가 오늘 법사위에서 공지를 해서 보니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 있는 대검에 있는 형사과장이 주도해서 윤석열 총장이 한 이 구성은 이 규정에 위배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법무부에서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또 하나 애매하게 들리는 것은, 채널A 기자가 뭔가 협박성 취재를 해왔고 뭔가 피의자가 됐다면 이 피의자를 구속할 거냐 말 거냐는 수사팀이 결정을 해서 중앙지검이 해야 되는데 구속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과 검사장 문제를 다 엮어서 수사자문단에 가져가서 또 논의를 하는 건 좀 과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종민]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오늘 처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팀은 이동재 기자가 이건 협박강요미수에 해당됩니다. 구속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올렸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이견이 있든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수사자문단 관련해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거에는 이 문제에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공범인지 여부, 여기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지 이 문제까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실까지 다 묶어놓고 수사자문 관련된 안건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 확실치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이런 회의절차를 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오늘 갖게 된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온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번에 전화도 압수당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비밀번호를 얘기를 안 해서 못 풀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까?

[김종민]
어제인가 오늘인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자꾸 이러면 장관으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단을 내린다는 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김종민]
글쎄, 장관이 할 수 있는 결단은 결국은 장관으로서 어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규정으로 보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사지휘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겠다는 건데 이 수사지휘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수사지휘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예상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추 장관님 독심술을 한 건 아니니까 어떤 것까지 염두에 두는지는 제가 조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마음을 읽어내지는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검찰총장을 저렇게 압박하고 법사위원회까지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여당이 밀고 가시면 그만하고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김종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 개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 조직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검찰총장이 그 부하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했다, 그러면 검찰의 앞으로 공권력 집행이 엄청난 장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총장의 진퇴 문제를 떠나서 분명하게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은 저렇게 개인적으로 남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겨야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만두든 안 그만두든 그건 그분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취문제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있든 없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검찰한테 아주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윤 총장께서 지금 총장 지위에 있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커지는구나. 우리 조직 전체가 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빨리 멈춰야 됩니다. 일선 수사검사들도 검사들 여론이 웬만하면 총장을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
이 문제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개혁, 국민이 검찰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보수정치권에서 갑자기 대선 후보로 올라서고 또 나름대로 보수 지지층이 윤 총장을 계속해서 대권 후보로 민다면 이것은 또 정치 문제가 돼서 양쪽으로 갈라진 어떤 이념적인 대결처럼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상당히 애매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종민]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실은 그전에 국정농단 수사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스토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검언유착 사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혹시 있다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검사 윤석열의 소신, 또 원칙, 이런 것들의 기억 때문에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조국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거를 부당한 수사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직접수사, 이렇게 보는 분들이 반반으로 갈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윤 총장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무리를 한다거나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몇 % 나오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허망한 얘기고요. 우리 집행 권력의 책임자가 법과 규정에 어긋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감싸기 위해서 이걸 동원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이런 건 정치권이 하는 얘기고,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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