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칠전팔기' 인권위...14년 만에 국회에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칠전팔기' 인권위...14년 만에 국회에 제정 촉구

2020.06.30.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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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권위 권고로 차별금지법 처음 발의
일부 기독교 조직적 반대 운동…7차례 입법 실패
인권위, 14년 만에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법’ 시안도 공개…’차별’ 개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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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평등법'이라는 자체 시안도 공개했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위가 의견을 낸 건 14년 만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인권위원회 권고로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는 곧바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낙선 운동에 나서면서 일곱 차례나 입법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습니다.

14년이 흐른 뒤, 인권위가 '칠전팔기'를 다짐했습니다.

전원회의를 통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최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 등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참고하라며 '평등법' 시안도 공개했습니다.

여러 법에서 각자 다루던 차별 개념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성별·병력·나이·성적지향 등 21가지 차별 요소를 정하고,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고용과 교육 등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 및 사법 서비스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네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라는 겁니다.

악의적인 차별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게 인정되면 차별을 한 사람에게 피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최영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는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차별 금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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