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 부분은 상당부분 무죄"

[뉴있저]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 부분은 상당부분 무죄"

2020.06.30.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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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논란이 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자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양지열]
조범동 씨에 대한 판결하고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혐의사실만 21가지에 달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자본으로 자본 없이 특정 회사를 인수해서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고 또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 그 과정이 전형적인 주가조작 형태에 해당한다는 게 가장 조범동 씨 개인에게 내려진 판결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21개 중에 상당 부분 조범동 씨 개인과 관련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4년, 그리고 벌금이 5000만 원인데 특이한 건 추징금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실제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투자사를 차려서 뭘 하다 보니까 회삿돈을 빼서 한 횡령이.

[양지열]
거기서 빼고 다른 데 유용을 하고 했지만 개인이 흔히 말하는 착복을 한 부분은 없었다.

[앵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건 없다.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집안 쪽으로 이게 혐의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첫 번째 것은 정경심 교수가 낸 10억이 있는데 이게 그 회사에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빌려준 거냐. 이 문제가 시작이죠?

[양지열]
가장 연결고리가 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억 원을 정경심 교수가 동생 이름으로 해서 조범동 씨를 통해서 혹은 코링크PE 쪽에 돈이 들어갔고 이것을 검찰에서는 실제 투자였고, 불법적인 투자였고 그걸 통해서 사실상 코링크PE를 지배하려 했던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었다. 빌려준 돈이었고 그 돈을 조범동 씨가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의 결론은 이자가 맞다.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것들이 서류로 존재를 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돈을 빌려줬다는 것으로 특별하게 투자처를 좌지우지한다거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로 봤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는 사실상 무죄가 나온 셈이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건이 요란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가장 큰 쟁점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또 한 부분은 실제 정경심 교수 측이 들었던 펀드가 블루펀드라는 것인데 그 블루펀드가 원래는 나는 100억 원가량을 모으겠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은 돈이 14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공시다. 이렇게 허위공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회사의 가치가 높은 것처럼 현혹시킨 거다라고 봤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런 일은 사실 사모펀드계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이고 고의로 범죄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무죄가 나오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죄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후에 청문회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건이 논란이 크게 일어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코링크PE의 정관 같은 데서 이름을 뺀다거나 컴퓨터에서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고 공범인 정경심 교수도 유죄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 공범이지만 따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가 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어서 잠정적인 판단이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의혹 부분이군요. 조국 장관은 아마 처남 이름을 정관에서 빼달라는 그 부분인데 이건 별도의 재판이 한 번 남아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보고 그러면 코링크PE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그걸 지배하던 사람은 정경심, 조범동이 아니고 이창권인가요? 그런 사람들과 심부름꾼 노릇을 한 조범동.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범동 씨는 본인은 출자를 많이 한 익성이라고 하는 그룹 쪽에서 돈이 들어왔고 실제로 그 회장이 어떻게 보면 자본관리를 맡았었고 또 그 회장의 아들도 같이 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 나는 심부름꾼 역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마는 재판장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실제 자금의 흐름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코링크PE가 설립될 때부터 관여를 했었고 대표이사로서 일도 했었고 함께한 부분도 있지만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

[앵커]
조범동 씨도 분명히 의사결정권자로서.

[양지열]
의사결정권자 중 한 사람은 맞다. 다만 그게 실소유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소유주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코링크PE라고 하는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였는데 그게 되려면 결국에는 누가 얼마큼의 자본을 가지고 이 회사를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 자본을 가지고 실제 누가 움직였는지는 사실 이 재판에서는 판단이 안 됐었고요. 그 부분을 계속 아마 조범동 씨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정경심 교수가 관여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권력형 범죄냐, 장관을 등에 업은. 아니면 그냥 투자회사를 차려서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범죄냐. 이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명확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양지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21가지 조범동 씨의 공소사실에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결심공판에서 이게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검찰 측에서 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안 들어 있는데 양형의 참고자료로 삼아달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이 그것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쪽으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밀고 가려고 하는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중단시켜달라.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아직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어떤 게 사건의 실체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문을 받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어느 정도 수사가 숙성돼서 이게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려야 할쯤돼서 자문을 받는다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강제수사에 돌입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게 수사자문단을 소집을 할 경우에 수사의 과정, 내용이 알려질 수도 있고 보안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사실상 검찰 내부 고위간부와 관련된 문제니까 특임검사처럼 저희를 봐달라는 요구를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정면으로 사실은 충돌이 빚어졌다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대검의 입장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공식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구성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한테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 몇 명 추천을 해 봐라. 그런데 이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천할 수는 없네요.

[양지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더니 대검 쪽에서 그냥 임의로써 자문단을 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았죠. 그러니까 대검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항의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묵시적인 의사표시였다라면 아예 공문을 보내서 이걸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게 검찰 간부들이 일단 연루됐다고 의혹이 드러난 사람도 있고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우리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초기에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거론되니까 중앙지검 쪽에 수사를 맡기면서는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묘하게 틀어지는 기류가 감지되니까 수사팀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 아까 잠깐 들으신 대로 대선후보 3위에 올랐습니다. 현직 총장이고 또 지금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보수 야권에서 3위 후보가 나왔다. 지금의 윤 총장 이 행보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하다 보니까 오비이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검찰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현 정부를 둘러싸고 보는 시각이 극명히 갈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수사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충돌이 있으니까 그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도가 그대로 윤석열 총장에게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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