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4년 만에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인권위, 14년 만에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0.06.30.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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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오전 11시쯤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등권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달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차별금지법 시안은 총 5장 39조로, 성별·병력·나이·성적지향 등 21가지 차별 사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악의적인 차별로 인한 재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사람에게 피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종교계 등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차별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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