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2020.06.28.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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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달 열리는 건정심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사업을 계기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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