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중 10명이 "이재용 불기소"...檢, 기소 강행 시 부담

13명 중 10명이 "이재용 불기소"...檢, 기소 강행 시 부담

2020.06.27.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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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 신청
외부 전문가 수사심의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4개 안건 13명 표결…10명 수사중단·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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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24일 만에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놨습니다.

네 건의 안건 표결에 참여한 위원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10명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중단 여부를 묻는 안건은 중단이 10명, 수사 계속이 2명, 기권이 한 명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삼성물산에 대해 각각 기소 여부를 묻는 안건에는 10명이 불기소, 3명이 기소 의견으로 투표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힘을 받지 못하게 된 검찰.

그러나 심의위 권고대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기소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권고대로 한다면, 기소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1년 7개월 동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인, 즉 과잉수사한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재판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던 것도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의위가 소집된 건 8차례인데, 검찰은 그때마다 권고를 따랐습니다.

이번에 권고와 반대로 기소한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받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보통 일주일 안에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했던 게 전례인데, 이번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언제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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