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압도적 결론"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압도적 결론"

2020.06.26.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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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였습니다.

회의는 심의위원 15명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양창수 위원장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 친분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해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위원 13명이 9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사 끝에 표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각각 10표 이상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 :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야. 그거는 압도적.(압도적이요?) 압도적이라고 보면 돼 압도적이야.]

수사심의위원들은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아니라 '사실관계' 소명을 언급해 여러 해석을 낳았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업활동에 전념해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심의위원회 권고를 종합해 최종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는 1년 7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 수사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에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권고안을 따랐던 만큼 수사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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