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법무부 감찰 위법"...검찰 내부 비판

"검언유착 의혹 법무부 감찰 위법"...검찰 내부 비판

2020.06.26. 오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건 위법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이 검사징계법과 법무부 감찰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추미애 장관 언행에 비춰보면 감찰 지시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감찰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 청구로 시작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