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학생 마구잡이 폭행에 흉기 난동...공포의 15분

단독 초등학생 마구잡이 폭행에 흉기 난동...공포의 15분

2020.06.25.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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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공원에서 한 취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분 가까이 흉기 난동까지 부려 피해 어린이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

즐겁게 공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벤치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킥보드를 집어 던집니다.

의자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다가와 아이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마구 때립니다.

겨우 빠져나와 다친 머리를 감싸 쥔 아이에게 또 발길질을 해대고,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는 아이를 욕설하며 뒤쫓습니다.

[피의자 남성 : 이리 와. XX!]

급하게 공원을 빠져나와 달려가던 아이는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한 가슴 철렁한 순간도 겪습니다.

이후 아이를 놓친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주변 시민들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목격자 : 흉기를 들고 이동하는 것 같았고 어떤 여자 분을 쫓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젊은 남자 한 명이 잠깐 말리려고 하니까 그분한테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흉기를 들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폭행했다는 게 목격자들 증언입니다.

남성의 난동은 15분 가까이 이어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3명이 출동해서야 겨우 제압됐습니다.

54살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폭행당한 초등학생은 머리와 팔꿈치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 : 우리 아이가 넘어졌으면 그 사람이 칼을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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