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양창수, 자격 논란 끝에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취재N팩트] 양창수, 자격 논란 끝에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2020.06.16.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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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를 이끄는 양창수 위원장의 인맥과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스스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양창수 위원장, 결국 오늘 회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양창수 위원장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놓고 이뤄질 심의 과정에서 자신은 빠지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힌 겁니다.

회피 사유도 직접 적었습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출신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서울고 동창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랜 친구 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동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만큼, 회피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엔 심의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최 전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앵커]
사실 자격 논란이 일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더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된 이후, 위원회를 이끄는 양 위원장의 인맥과 과거 행적 등이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양 위원장이 지난달에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삼성의 경영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사실상 두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양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병원장이라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엔 더 불이 붙었습니다.

대법관 시절 내린 판결 내용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이 자녀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회찬 의원 사건에 대해선 직접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이 부회장 사건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애초 최지성 전 부회장만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양창수 위원장과의 관계를 미리 고려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애초 삼성 측은 최 전 부회장은 제외하고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당시에도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선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서 1명만 결정돼도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명 모두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스스로, 단순한 고교 동창이 아니라, 오랜 친구 사이라고 밝힌 만큼, 최지성 전 부회장도 둘 사이 관계를 고려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회장 측 역시 둘 사이 관계가 각별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번 소집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업무에서 손을 떼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만을 다루기 위해 위촉된 임시직이 아니고, 앞서 검찰총장이 지명한 '상설직'입니다.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 사건 심의에만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1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야 하는데요.

위원장은 이 추첨 과정에 참여해, 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 등을 해야 합니다.

예정된 대로, 오는 26일 회의가 소집되면, 양 위원장이 제출한 회피 신청은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야 최종 결정됩니다.

이후엔 위원 가운데 1명이 호선을 통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15명이 모두 참석하게 되면, 1명이 임시 위원장을 맡는 만큼, 14명이 심의와 표결을 통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리는데, 그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날 바로 내려지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심의기일이라고 하는데, 관련 규정에 기일을 몇 차례 열지에 대해선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3차례 더 기일을 잡을 수 있는 등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하루에 마무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으로, 사건이 꽤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하고 회의 당일 참석해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도 거치게 돼 양측이 사실상 '법정 공방'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26일 최종 결론이 나오는지는 당일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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