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 우려 없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 우려 없다"

2020.06.15.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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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수사 진행결과와 피의자의 태도를 볼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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