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두 달 뒤엔 교도소로

검찰,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두 달 뒤엔 교도소로

2020.06.13.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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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 대해 검찰이 추징금·벌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최 씨는 조만간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추징금과 벌금 추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추징금 징수를 위해서는 최 씨의 공탁금 78억 가운데 추징금인 63억 원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벌금 200억 원을 내라는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보름의 시간을 주는 2차 명령서를 발송하고, 최종 기한까지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이 대상인데, 이를 통해서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추가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재판이 모두 끝난 만큼 최 씨를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분류 심사를 진행해 개방 처우 S1부터 중 경비 처우 S4까지의 등급을 정한 뒤 그에 맞는 경비 등급의 교도소를 배정합니다.

최 씨는 현재 S3 등급으로, 큰 변동이 없다면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8월쯤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까지 합쳐 모두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집니다.

다른 주인공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이후 멈춰있습니다.

기피 신청은 기각됐으나 특검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뒤에야 다시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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