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도 집행유예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도 집행유예

2020.06.11. 오후 4: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준강간과 준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 상황을 종합했을 때 1심 형량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