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결국 못 피한 이재용...내일 운명의 날

'포토라인' 결국 못 피한 이재용...내일 운명의 날

2020.06.07.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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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8일)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 소환 당시엔 모두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엔 취재진의 포토라인에도 서게 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로, 2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모두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뒤, 새벽에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잠시 창문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27일) :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8일)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선, 별도의 비공개 규정이 없어 취재진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7개월이나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입장만 밝혔을 뿐,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는 만큼, 어떤 언급이 나올 지도 관심입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항소심에 출석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10월) :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진행될 영장 심사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창과 방패' 대결이 불을 뿜을 전망입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대여섯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수사를 이끌어온 이복현 부장검사도 참석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는 이동열, 김기동, 최윤수, 변찬우 변호사 등 검사장까지 지낸 거물급 특수통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만 영장심사 당일엔 고등법원 부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의 '맞춤형 변호인단'을 내세워 검찰 공격에 맞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과 삼성바이오 회계조작 배경에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다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이 20만 쪽 분량에 달하는 만큼,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모레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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