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체포 위법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체포 위법했다"

2020.06.05. 오전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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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32살 이 모 씨.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 씨는 일주일 만에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철도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 / 상해 혐의 피의자 :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밀치고 위협한 것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씨를 심문한 뒤,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에는 이례적으로 상세한 사유가 덧붙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경찰이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강제로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이 같은 체포는 위법하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원과 주거지 등을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혐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체포 영장 없이 긴급체포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철도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검사의 지휘도 받았었다며, 왜 가해자를 잡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조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철도경찰은 이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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