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행 가방 갇힌 9세 사망...대체 무슨 일이?

[나이트포커스] 여행 가방 갇힌 9세 사망...대체 무슨 일이?

2020.06.04.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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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9살 아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이나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수정]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전개될 상황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나고 보니 중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면 사법절차에 의해서 개입이 안 되고 결국은 아이의 인명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굉장히 숙고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수정]
일단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아이를 일단은 좀 사이즈가 큰 가방에 일단 먼저 3시간 정도 가둬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엄마는 외출을 해서 그 3시간 사이에는 아이가 가방 안에 갇혀서 혼자서 감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그 가방 안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더 사이즈가 작은 가방에다 아이를 재차 가두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격리되어 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이라고 해서 이 다장기부전증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아이가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급속히 장기부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장기 이상에서 순환이 안 되면, 예를 들자면 간이나 신장이 망가진다거나 그 결과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심장이 멈춘다거나 이런 종류의 장기부전 결과, 결국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당시에 집에는 구속 된 의붓엄마의 친자녀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분명 아이가 발버둥을 친다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수정]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아마도 친자녀 두 명이 사실은 나이가 좀 더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대가 꽤 오랜 기간, 지난해부터 지속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위에, 엄마가 다른 이 아이를 사실은 구조를 구조를 해줘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상황 판단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 지금 가방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도와달라고 해도 바깥에 있는 동생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못 했던 거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 아이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학대를 방조했다, 이런 책임을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결국은 가방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숨진 아이의 처음에 병원으로 실려갔던 게 지난달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었습니까. 머리가 다쳐서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수정]
그래서 이 사건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 것이 한 달 전에 5월 5일날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아이를 보니까 머리가 다쳐서 왔는데 몸에 여러 군데 멍자국이 있고 그리고 담뱃불로 지진 자국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구나 하고 신고를 하고 경찰도 처음에는 입회를 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게 결국에는 사건화가 안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단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제로 이 부모를 면담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면담을 하던 와중에 이 의붓엄마가, 계모가 본인이 아이를 훈육을 심하게 했다.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듣고, 더군다나 피해 아동이 그냥 그래도 집에 가겠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아동학대 사건은 흥미롭게도 가해자는 가해행위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대부분 훈육했다고 얘기하고요. 피해 아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도 부정하고 피해자도 부정하고 이런 본질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매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평균 근무 년수가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의사선생님은 아마도 신고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사건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화된 절차를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된 채 결국은 재차 재학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주는 거죠.

[앵커]
말씀하셨듯이 의붓엄마는 훈육 차원에서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몸 곳곳에는 멍자국, 상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들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숨진 아이의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많았고 또 허벅지에는 담뱃불 자국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그동안 상습학대를 당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몸에 남은 여러 가지 학대의 흔적들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멍 색깔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상습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대 피해의 흔적들은 사실은 그 멍 자국으로도 이게 도대체 며칠이나 진행된 건지, 즉시 학대를 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한 달 전인지, 두 달 전인지, 사실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감별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아동학대 부모들은 이것은 훈육이었다. 학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훈육과 학대, 그 차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수정]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폭행은 훈육이 아니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훈육은 말로써 훈계하는 것으로 멈춰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몸에다 신체적인 폭행을 하는 것들은 그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학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중단을 시켜야 될, 결국은 사법제도가 강제력을 발휘해서 이걸 중단시켜야만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 경찰 조사 진행 중에 발생한 일인데 왜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와 분리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지금 부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이들의 심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아이들은 부모 없이 혼자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에도 보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찰이 만약에 병원에서 이첩된 사건이 상당 부분 담뱃불로 지진 자국과 멍자국이 여기저기 있고, 그런 긴급성을 알았다면 지금 사실은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감별이 안 된 채 결국은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으로 넘어가서 민간기관에 있는 상담사들,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데 이르게 되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진행이 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 이런 절차는 해외의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미권 국가는 이렇게 신체적 폭행이 심한 아동학대는 무조건 사법개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매년 적어도 몇십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 가방 안에 갇혀서 죽은 아이의 사례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거의 흡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아이가 치사로 사망한 다음에야 부모를 결국은 분리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는 데 이릅니다. 그 징역형을 사실은 아이가 죽기 전에 선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사법적인 개입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학대가 지속되기 전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몇 번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가장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수정]
일단 초동 대응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또는 경찰을 지원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든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도 부인하고 가해자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목표가 꼭 수행될 수 있도록. 원 가정 복귀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어 안전한 시설에 아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게 답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할 때 원가족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고 또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보면 결국은 아동학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뭔가 선도를 해서 상담을 해서 좀 개선을 시키고 피해 아동은 또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있더라도 어쨌든 아동학대가 있던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어차피 같은 집에 살고요.

그리고 상습적인 어떤 폭력의 습벽이 변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은 결국 원가정으로 결국은 다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일종의 가부장적인 가치 질서, 가족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그 가족에 의해서 피해받는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는 사실은 옆으로 밀어놓는, 이런 종류의 가정보호주의가 결국에는 아이들의 죽음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합니다. 친권을 제한해서라도 피해아동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친권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습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친권이 강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수정]
저는 굉장히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친권 제한이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학대가 지금 이 사건처럼 상습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미 작년도부터 시작됐고 한 한 달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됐고 재차 학대가 발생하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분명하게 친권제한을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조기에 개입하는 제도, 법원이 즉심의 형태라도 빨리 개입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아이가 사망을 하면서 의붓엄마의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로 바뀌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수정]
아동학대 처벌법이 그나마도 입법이 돼서 기존의 형법보다 훨씬 엄중 처벌을 할 수 있고요.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처벌이 강한데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걸까요?

[이수정]
문제는 처벌이 강한 것은 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달 전에 그러면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피해아동의 생명권 보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선으로 놓고 법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후약방문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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