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외부판단 요청"에 '구속영장'으로 응수한 검찰

이재용의 "외부판단 요청"에 '구속영장'으로 응수한 검찰

2020.06.04.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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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구속영장
"사건관계인 신청 시 구속영장은 심사 대상 제외"
영장 기각 시…이재용 우호적 여론에 힘 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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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이 외부 판단을 받아 처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전격적인 결정인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이든 이 부회장 측이든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찰이 독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해, 이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최근 삼성에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외부 인사들의 '불기소 판단'을 노려보겠다는 의도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만큼은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지연 전략으로도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같은 신청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기 전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부회장과 같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내린 전격적인 결정으로, 현 수사상황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풀이됩니다.

당장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이 부회장 측에 우호적인 여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막바지 수사가 더 탄력을 받는 건 물론, 수사심의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 발부 자체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심의위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으로 올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에 필요한 절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의 판단을 받아 처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이재용 부회장 측 요청에, 검찰은 구속영장으로 응수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한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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