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 30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마스크 판매 사기' 30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0.06.04.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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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난 틈을 타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1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패딩 점퍼 등을 허위매물로 내놓아 3백여만 원을 가로채고, 전화금융사기에도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8년,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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