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대화록에서 드러난 채널A 검찰 유착 의혹

[뉴있저]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대화록에서 드러난 채널A 검찰 유착 의혹

2020.06.04.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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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의 뉴스정면승부 진행자인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번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 같은데 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뇌물 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문제였고 이번에는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과연 구속으로 갈까, 불구속으로 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버리네요.

[이동형]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때는 특검이 수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방금 변 앵커가 두 가지 사건이 조금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끝에 올라가보면 줄기는 결국 경영권 승계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돼서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부담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명숙 사건에서도 검찰이 잘못을 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첩조작사건에서 담당했던 검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서 불구속 처리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결국은 재벌 봐주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한 수순이 아닌가 싶고요. 한쪽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재판부로 공을 넘긴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막 했었습니다. 아마 2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권을 막 남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일반시민 단체라든가 교수,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여기서 미리 심의를 거치기는 했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자마자 심의위원회가 끝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한번 정면충돌하는 거죠?

[이동형]
일단 삼성에서 이렇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한 것은 시간 끌기용이 강하죠. 여론을 움직여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론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는 삼성이 대거 투자를 한다 하면서 약간 좋아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론의 힘을 받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식의 삼성 옹호 기사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걸 아마 감안해서 움직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속이나 불구속 혹은 기소를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미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소용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건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표현 같은 게 묘할 때가 있습니다. 검찰이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고발된 지부터 1년 7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처리,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동형]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고,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식회계라든가 혹은 경영권 승계를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느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식회계를 했다는 전제 하에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들은 이미 수사받고 구속되고 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느려지냐 했더니 수사팀이 전부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에 못 했다, 대상포진까지 겪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런데 지금 전격, 이렇게 말하기에는 약간 민망하기는 하죠. 시간을 조금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로 공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예단을 하기는 조금 뭐한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삼성 그룹의 헤드쿼터, 경영전략실이죠. 거기 두 사람까지 해서 세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동형]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제가 그냥 모두에 검찰이 공을 재판부로 넘긴 거 아닌가, 부담이 너무 되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재판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정을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에는 역시 또 재벌 비호다,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은 이게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증거인멸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모르고 밑에 사람이 다 했다고 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없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을 때.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높은 확률로 기각되지 않을까.

[앵커]
약간 높은 확률로. 영장은 그렇게 된다고 치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텐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최고 경영자 리스크를 계속 삼성한테 던져줘야만 되나라는 고민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무튼 간에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상관없다는 게 삼성과 변호인 측의 얘기겠지만 아무 상관없는데 그룹 경영 최고 본부라고 하는 경영전략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놓고 볼 때 재판부가 고민하겠죠.

[이동형]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의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려고 장부까지 조작하면서 그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쨌든 지금 구속 여부가 조금 있으면 결정이 나고 그리고 재판까지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했던 뇌물 사건. 그 부분이 곧 결정날 텐데 그 부분이 과연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아니면 구속이 되느냐.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일단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이 그걸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걸 따랐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 밑으로는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도 한 상태고. 그런데 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이걸 삼성이 이행한 게 왜 중요하냐면 정준영 판사가 과거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한테도 이 요구를 했습니다.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해라. 그리고 당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그걸 설치했고 그리고 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심에서 5년 판결받았던 게 2심에서 정준영 판사가 이걸 설치했다고 2년 6개월, 절반을 깎아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도 그 수순을 그대로 밟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또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우리 양형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대한민국 양형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양형 기준을 갖고 왔거든요. 그것도 미국 양형 준에 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은 조직범죄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조직범죄가 아니라 개인범죄잖아요. 안 맞는 걸 들고 왔다고 한다면 이걸 이행하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풀어주려고 예단을 했던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법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 판결은 또 묘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불법적인 세습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세습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법적인 세습을 처벌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재벌들의 편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상속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처벌하고 끝낼 기회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참 두고봐야겠네요.

[이동형]
미국, 영국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재벌이 2세까지는 괜찮은데 3세대, 4세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업이 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업주하고 또 2세대까지는 같은 동시 의식이 있었고 2세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어떻게 일구고 공신들하고 같이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세대, 4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거든요. 한 번도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검증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내 대에서 승계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소위 말해서 모르잖아요. 20년, 30년 뒤의 일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기업에서 조금 더 도덕성을 챙길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과 채널A 문제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채널A 측에서 자기들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한 진상보고서에 보면 검사하고 기자가 어떻게 유착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기자들끼리 나눈 대화, 통화 녹취록을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검찰과 채널A가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은 채널A 압수수색한다고 하고 굉장히 부산을 떨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때 이미 충분히 증거를 인멸하고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동재 기자 휴대폰하고 또 노트북은 초기화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초기화시킵니까. 그런데 그걸 한참 늦게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증거는 다 사라진 상태고 채널A가 자체조사를 한 경우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녹취록이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녹취록을 보면 정말 검언유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기자가 취재 내용을 검사한테 보고를 하고 검사가 주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제가 기사 안 써도 됩니다. 두려운데라고 기자가 반박을 했으니까 아니야, 내 이름을 팔아. 가서 한 번 더 물어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언유착이 아니면 뭘 검언유착이라고 하느냐.

[앵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자기 후배인 백 기자한테 검찰간부 아무개도 나를 팔아, 나를 팔아 하면서 나를 계속 밀어붙인데, 이런 식으로 후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동형]
전달하는 전언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기자가 후배 기자한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검사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게 동앗줄이다. 지금 지방에 가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려면 이게 동앗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보자 지시가 자신이 채널A 사옥에 들어가서 이 기자 노트북을 봤다,녹취록을. 그 이 기자가 녹취록을 읽어주거든요. 그리고 제보자도 녹취록을 읽어줍니다. 읽으면서 그걸 자기가 녹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검사 이름을, 한 모 검사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고, 이건 누가 봐도 특정되는 사안이고 인물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고 자체 조사를 하면 충분히 나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체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채널A와 MBC를 동시에 압수수색한다고 하고 이건 지금 검찰의 행동이 굉장히 굼떠 있는 모습이고 조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우리를 무슨 탄압한다, 압수수색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왔듯이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보자 지 모 씨 이야기로는 이동재 기자가 시기를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3월달, 4월달. 그리고 유시민을 치면 그쪽에서 좋아합니다, 이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
4월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동형]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걸 그냥 아무 일 없다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언론계 대선배인 변상욱 앵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후배들한테 벌어지고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기자가 이 기자, 백 기자 이름이 나왔는데 기자가 더 있습니다. 3명인데, 과연 법조를 담당하고 있는 세 명의 기자가 도대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도대체 기자들이 자기 데스크보다도 오히려 검찰 간부한테 더 소상히 보고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다닌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이 다시 정상적으로 일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도 들죠.

[이동형]
지금 제보자 지 모 씨 이야기에 의하면 이 기자가 데스크에까지 다 보고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채널A 쪽에서는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진실게임인데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캐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신뢰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KBS하고 시사인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제일 밑에 마이너스 40% 랭크된 게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언론에서 자체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안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지금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금 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판사 출신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죠, 이제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동형]
사법농단 사건,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자체징계에서 관련 판사들이 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정식 판결에서는 다 거의 무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권력이관인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는 믿는다, 그런 신뢰가 국민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농단 파동을 겪고 나서 사법부도 못 믿겠구나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원했던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서 일본 기업하고도 만나고 변호인하고도 만나고 정부 사람들과도 만나고. 그러면 삼권분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정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방법은 법관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해서 절반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또 헌재로 가야 되거든요. 헌재로 갔을 때는 통과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앵커]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가 8명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거죠. 판사 8명이 동시에 법의 처벌대 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동안 우리의 사법질서가 이렇게 헝크러져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다들 무겁게 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동형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이동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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