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이재용 측 "강한 유감"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이재용 측 "강한 유감"

2020.06.04.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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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이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해 부정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 결정 이후엔 호재성 공시를 내거나,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하려고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종중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판단을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는데, 영장 청구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기자]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가 소집을 요청한 경우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먼저 법원의 판단부터 받아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 시각에서 기소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별개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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