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2020.06.03.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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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가해자, "홧김에 범행" 혐의 인정
"잠 온다" 조사 제대로 응하지 않아…진술 번복도
"범행 전 행인들에 시비"…마약 복용 전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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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 마 폭행' 가해자 32살 이 모 씨, 취재진 앞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욕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여성을 노린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계획을 하진 않았어요. (범행 동기,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궁금해하셔서요.) 욕을 들어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이 온다"고만 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에도 낯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신 병력이 있는지, 마약 복용 전력이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한홍 / 서울지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 : (CCTV 상)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정상적으로는 안 보였어요.]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폭행해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철도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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