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부담 완화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 코로나19 부담 완화 법률 개정 추진

2020.06.03.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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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정 기간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과 동산채권담보법 등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대료가 3달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현행법을 특정 기간에 한해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임대료 인하 등 차임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선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기 상환 부담감을 덜고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권 존속기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도 확대합니다.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심사 요건을 개선하고, 특별 귀화 대상자의 인재 범위도 4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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