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위험도 평가...개선방법 지침 마련해야

방역관리자, 위험도 평가...개선방법 지침 마련해야

2020.06.03.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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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시설과 모임에서 방역 관리자의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한 안내서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사업장뿐 아니라 동호회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도 각 공동체의 규모에 맞춰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위험도 자가 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나오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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