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국내 수입 조속 협의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국내 수입 조속 협의

2020.06.03.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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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국내 수입 조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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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관계부처, 수입자 등과 국내 수입을 조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결정엔 중증환자 치료 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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