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

헌팅포차·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

2020.06.03. 오전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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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도, 밀폐도가 높은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어제(2일) 오후 6시부터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과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반드시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이용자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들 고위험시설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은 오는 7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시행된 뒤 10일부터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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