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래퍼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혐의' 래퍼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2020.06.02.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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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고 교통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려 해 국가 사법 행위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았던 장 씨의 지인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장 씨 측이 대가를 약속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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