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위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 구형

검찰, '자가격리 위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 구형

2020.05.28.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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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 다음 날부터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0살 강 모 씨의 재판에서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 1일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강 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동료 집에 가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서울 압구정 일대 피부과는 물론 결혼식장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계속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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