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폭행·협박 피해' 故 최희석 씨 산업재해 신청

'입주민 폭행·협박 피해' 故 최희석 씨 산업재해 신청

2020.05.28.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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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행과 협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과 유족은 오늘(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고인의 형은 산재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호 대상에 경비원을 포함하는 등 노동권을 보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을 대리해 산재를 신청한 이진아 노무사는 숨진 최 씨가 주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를 본 만큼, 극단적 선택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근무지인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입주민 A 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다툰 뒤 수차례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 A 씨는 상해와 협박, 강요,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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