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무더기 각하·기각

헌법재판소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무더기 각하·기각

2020.05.27. 오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이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등에 반대하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보임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관련 법률안이 전자시스템으로 발의돼 적법하지 않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열려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제기한 심판 청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