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무단이탈해 음주' 20대 첫 실형..."개정법 적용"

'두 차례 무단이탈해 음주' 20대 첫 실형..."개정법 적용"

2020.05.26.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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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개정된 현행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차례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실형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초 김 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김 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주거지를 벗어났습니다.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다 잠적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경기도 양주시 격리시설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시설 밖으로 달아났다가 부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시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이유로 지침을 어긴 건 코로나19로 심각한 시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최고 형벌이 상향되면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엄벌 기조에 따른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국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막대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혜원 / 변호사 : (보건당국도) 무관용 원칙과 엄벌주의를 현재 고수하고 있고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고 그 법이 보호하는 객체가 국가 및 국민 전체로 볼 수 있는 범죄이고요.]

자가격리 위반으로는 처음 구속돼 재판 중인 60대의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김 씨의 선례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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