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택시·버스 못 탄다...승차거부 가능

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택시·버스 못 탄다...승차거부 가능

2020.05.26.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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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환승센터 정류장 승객 대부분 마스크 착용
버스 기사도 예외 없이 마스크 낀 채 영업 운행
오늘부터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 대상…과태료 처분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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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면서 나온 조치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없이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승객뿐 아니라 정류장 안으로 속속 들어오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 역시 예외 없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택시 기사와 택시를 잡는 승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처인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 19에 걸린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는 전국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승객도 전원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벌이 면제됩니다.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지하철이나 KTX 역시 오늘부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내일부터는 비행기 탑승객에도 이 같은 조처가 적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교통 분야 방역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내 감염병 연결고리가 사전에 차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잊고 나온 분들은 지하철 역사 내 자판기와 근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아직 집에서 출발하지 않으셨다면, 마스크를 꼭 지참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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