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체온 37.5℃ 이상이면 면접 불합격 처리?

[팩트와이] 체온 37.5℃ 이상이면 면접 불합격 처리?

2020.05.26.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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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높아 공공기관 면접 탈락" 청원 글 올라와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로 A 씨 탈락시켜"
방역 당국, 37.5℃ 이상 ’특별 관리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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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공기업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또 체온이 높으면 면접을 볼 수 없어 불합격 처리되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단지 체온이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모 공공기관 채용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 체온 때문에 떨어졌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청원을 올린 취업준비생 A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A 씨가 면접장에 간 건 지난 11일.

[A 씨 / 취업준비생 : 왼쪽 귀가 37.6이었고 오른쪽 귀가 37.9도였고 그랬는데 10분 20분 지나서도 안 떨어지니까 그냥 서약서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다음에 시험 봐라. 이래서 그냥 나왔거든요.]

해당 기관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 : 저희가 지속해서 30분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일단은 그때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면접을 하지 못했었던 게 맞고요.]

그러나 A 씨는, 검사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몸에 별다른 이상도 없었습니다.


▲ 체온 37.5℃ 이상이면 면접 못 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시험 관련 지침입니다.

체온 37.5℃ 이상을 면접 시 특별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37.5℃가 넘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라고 권고할 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대면 면접보다는 화상 면접 같은 비대면 면접을 더 강하게 권고합니다.

긴장이나 피로, 단순 감기 등 다른 이유로 체온이 높아 코로나19로 오인돼 불이익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다른 기업체도 '체온 기준' 적용한다?

YTN은 지난 4월 20일 방역 당국이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후 채용 면접을 진행한 일부 공공기관을 취재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19일 50여 명이 면접을 봤고, 유 증상자를 위한 별도 면접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7일 8명이 면접을 봤고,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 발열자가 나오면 저희는 나오진 않았지만 발열자가 나오면 별도 면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면접장을 준비했어요.]

결국, 단순히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공공기관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셈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 손민주 [kewm68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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