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

평택시 공무원, 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

2020.05.26. 오전 0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기도 내 유흥업소를 출입한 평택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평택시는 5급 공무원 A 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평택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당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던 중 A씨가 업주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러 간 것은 아니었다며 지인의 아내인 업주가 최근 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 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해 와 방문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 씨와 업주 등을 고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