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2020.05.25.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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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 달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애초 임 전 차장은 다음 달부터 양 전 원장의 재판에 10차례 가까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 등의 추진을 위해, 직속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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