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채널A 기자 측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

'검언유착' 채널A 기자 측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

2020.05.25.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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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 측이 채널A의 진상조사위원회 발표가 추정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도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와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결론을 내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검찰 고위 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제보자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채널A가 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았고, 이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뒤 검찰에 알려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채널A 측이 서울 한 호텔에서 검찰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해 검찰이 그대로 압수했다며, 이는 압수수색의 유효기간과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으로 즉시 반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자 측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보자 지 모 씨 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가 균형 있는 강도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 측 주장에 대해 영장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등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압수수색 할 수 있다며, 채널A 본사 철수 당시 중단됐을 뿐 압수수색이 종료되지도 않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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