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부당징계' 받았던 경찰들, 불명예 벗게 됐다

5·18 당시 '부당징계' 받았던 경찰들, 불명예 벗게 됐다

2020.05.17.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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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뒤늦게나마 불명예를 벗게 됐습니다.

당시 신군부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한 경찰 21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경찰청이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계엄군이 붙잡은 학생 4~5명을 훈방 조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광주 동구청 건물 1층에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군부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안 전 과장을 포함해 모두 21명.

신군부가 무기·탄약 피탈, 지연 복귀 등의 책임을 묻도록 내무부에 지시하면서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988년 국회 청문회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경찰 명예회복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40년 만에 경찰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처분도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철호 / 징계처분 경찰관 아들 : (당시) 경찰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알리는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경찰은 징계 조치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한 뒤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유섭 / 경찰청 역사기록팀 계장 : 이분들을 만나 뵙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할 생각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17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당시 전남도경 치안 책임자 안병하 국장을 5·18 민주유공자와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형사 처벌받은 이준규 전 목포서장의 파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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