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입시비리 의혹' 막바지 공방

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입시비리 의혹' 막바지 공방

2020.05.14.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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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 막바지 증인 신문…공방 치열
"조민, 2009년 학술대회 참석"…상반된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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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막바지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딸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머리를 짧게 자른 정경심 교수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0일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난 뒤 처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온 겁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건강을 챙긴 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을 것으로 가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서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번복을 강요하는 경우.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서는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막바지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딸 조민 씨를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함께 이름을 올린 동양대 학생이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증언하자 정 교수 측은 급히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고,

조 씨가 고교 시절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했는지를 두고도 고교생은 없었다는 호텔 직원의 증언과 정 교수 측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인턴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2009년 학술대회에 조 씨가 참석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정에 나왔던 조 씨의 친구 등과 상반된 증언을 한 건데,

학술대회 이후 열린 회식자리에서 조 씨가 자신을 조국 교수의 딸로 소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며 잇따라 말을 바꿨다가, 재판부로부터 조심해서 얘기하라고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앞선 진술들과) 다른 내용을 허위나 과장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교수는 재판 하루 전 회의가 있다며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교수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또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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