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작성한 일지엔..."CCTV 있는지 묻고 폭행"

주민들 작성한 일지엔..."CCTV 있는지 묻고 폭행"

2020.05.12.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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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한 입주민의 폭행 또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주차 시비로 촉발이 됐다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YTN 단독 보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난 10일에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고 상당히 억울해했다.

이런 주변 유족과 그 주민들의 증언이 나온 거죠. 가해자도 특정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소한 4월 21일로 올라갑니다. CCTV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입주민의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어서 그것을 경비원분이 밀었는데 이 입주민이 와서 뭔가 항의를 하죠. 왜 내 차에 손을 대느냐. 원위치로 돌려놔라. 이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몸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이 경비원을 괴롭혔다. 심지어는 화장실, 경비실로 끌고 가서 폭행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망한 경비원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호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의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뤄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시비 끝에 경비원이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용관계에서 갑을관계에서 나타난 갑질, 폭행의 일환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내용 다루면서 김성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 내용을 짚어볼 건데요. 지금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비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분은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쌍방폭행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근거는 뭔가요?

[김성훈]
특별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가지 제출한 내용이 진단서 내용인데 진단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의학적인 진단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환자의 설명을 듣고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다친 걸로 보임. 이렇게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폭행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쌍방폭행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사실들의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들로 보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는 게 있고요. 또 화면 등을 봤을 때는 사실상 끌고 가는 장면들도 나와서 보입니다.

그건 그냥 폭행 수준이 아니라 상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밖에 다른 범죄들도 다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있는 범죄사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말하자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 하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계속 거듭돼서 여러 날에 걸쳐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더라고요.

[김성훈]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입주민들이 증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일지라고 할 정도로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들이 계속됐고 무엇보다 사직서를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직서를 쓰라는 것도 있고 또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요. 가령 어떤 사람을 끌고 가서 이 사람에게 싸표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공갈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폭행이나 폭행의 결과 상해가 나온 경우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다 볼 필요가 있고요. 쌍방폭행이라는 개념은 어떤 별도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한쪽의 범죄가 인정이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 나도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인정이 될 경우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인해서 어떤 혐의사실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유가족과 가해자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유가족은 가해 입주민이 숨진 경비원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마구 폭행했다. 그래서 코뼈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해자의 입장은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숨진 경비원이 유서에 억울하다,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형이거든요.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폭언, 폭행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했고요. 또 주민들도 본 정황을 가지고 일지까지 작성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의 반대 입장도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걸 빠르게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공방 벌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입건이 돼서 이게 어떤 처벌에 처해지는 게 마땅하냐. 이걸 우리가 다투어봐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폭행이잖아요.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그런데 폭행을 당해서 사망에 이른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사회적 타살은 아니냐. 갑을관계에서 너무나 억울했던 경비원의 분노가 또는 억울함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일리가 있는 게 쌍방폭행이라고 전제하자고요.

그러면 나도 친 것을 일단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맞았다는 건 뭐냐 하면 진단서에 근거하면 지난해에 이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목디스크가 있는지 몸에 안 좋은 부위가 있었다고 치고 실랑이 과정에서 경비원이 밀쳐서 나는 넘어졌고 통증이 심해졌다라는 정도가 쌍방폭행의 근거예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뭘 이야기해야 하느냐면 내가 코뼈를 부러뜨렸느냐. 정말 얼굴을 때리고 몸을 때렸느냐, 폭행했느냐를 또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화장실, 경비실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끌고 들어갔을까요? 경비원이 입주민을 끌고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가 지금 내놓은 말 중에 이미 머슴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21세기에 경비원을 머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폭행했을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저의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지만 이것을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 간에 끊임없는 진실공방만 언론이 다루기에는 이건 너무 엄중한 일이다.

우리가 경비원분의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차례 봐왔고 대부분 그것은 갑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갑질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이번 경우가 거기서 예외인지 아닌지를 한번 수사와 법으로 다퉈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머슴이라는 표현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분이 진단서 두 개를 보내면서 조롱하는 듯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문자 내용인데 저게 돌아가신 경비원분을 머슴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조롱성 문자를 보냈는데 저 머슴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까 이번 사건이 만약 조사되고 적용 가능한 혐의들을 강요, 공갈, 폭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머슴 표현이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김성훈]
저 표현 자체는 모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모욕죄 같은 경우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야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공갈죄가 형량도 훨씬 더 높고 지금 특히 경찰에서 수사해야 할 부분들은 진단서나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을 압박하고 고인을 압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부분은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공갈미수로서 이 부분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두 장을 들이밀었는데 그게 정말 객관적인 증거인지 아니면 정말 공갈로 지어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가해자가 이 보도가 YTN에서 나간 뒤에 YTN 취재기자에게도 진단서를, 동일한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취재기자의 전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YTN 취재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면밀하게 진단서를 봤더니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었던 원인이 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진단서에 대해서 아마 그걸 보낸 가해자 쪽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단서는 의사가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정도로 진단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당시의 CCTV를 본 것도 아니고 증인들을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넘어졌다고 하면 그렇다고 써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인께서 돌아가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진단서와 이러한 협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이 든다. 너 때문에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어려운 살림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0만 원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고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의사가 만약에 봤다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 사실이 아니라면 밀쳐서 넘어졌는지 어땠는지 보지 않았으면 진단서에 그걸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고 그것을 또 악용해서 이용한 것.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범죄에 악용되는 것들을 이번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진단서 발급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저 문자를 보면 저기 보면 친형분께 구타당해서 코뼈가 부러졌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분이 나중에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자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가 지금 고소와 고발을 당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당한 내용에 대해서 면피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코뼈가 부러진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물론 저렇게 계속한다고 해서 저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고인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자만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그 압박감이 억울함이 돼서 극단적 선택에 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얼마큼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을까라는 부분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경찰에 입주민이 고소를 한 것 지난달 28일이었는데 열흘 동안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최영일]
그러니까 그 대목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번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목격이 돼서 이분이 그 주민의 증언은 코가 굉장히 부어 있었고 그다음에 몸의 상태가 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불안정해 보여서 모시고 내려옴으로써, 그때는 어린이날 전후 해서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뭔가 경찰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빨리 진행되고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장문의 문자 내용만 봐도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의 코를 때려서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충분한데 친형에게 맞아서 부러진 코뼈라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걸 남이 어떻게 알아요? 가족 간에 싸움이 나서 친형이 때렸는지, 다른 사람이 때렸는지 부딪쳤는지. 이걸 왜 계속 마치 세뇌하듯이 주입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설픈 대목이에요.

어디서 다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충분한데 너무 나간 느낌이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갈미수가 가능하다든가 심리적 압박을 극도로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번다고.

경비원의 직업을 잃게 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고. 그다음에 폭행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다쳐서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금전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원은 저는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정말 궁지에 몰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처절한 일인데 이 숨진 경비원에게는 자녀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 이 즈음에 누가 이런 선택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역으로 또 가해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진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도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이 일단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그리고 소환조사를 곧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김성훈]
일단 팩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상해, 폭행이 있는지 각각 개별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모욕은 이 문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모욕이 분명히 됩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결국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의 인과관계를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별도의 판단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정한 수사와 또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특정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어떻게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병처리까지도 염두에 둔 경우에 출국금지조치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엄정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서 나온 의혹, 사실이 사실이라면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신병을 구속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이런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 2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원 갑질, 폭행. 이런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잠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 비단 이번뿐만은 아닌데 이게 공론화가 되면 그때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어떤 폭행에 대한 사회적 공분. 이런 게 지나가고 법적처벌이 내려졌다, 끝.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아까 강남, 강북의 노동자 사이에 6년의 간극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 건의 지금 경비원 갑질은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있었어요.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심지어는 폭행을 당해서 숨진 분도 있어요. 그 폭행한 입주민은 지금 징역 18년 원심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형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경비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아파트 경비원,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친구 아버님은 교사로, 교감선생님으로 퇴임한 분들도 정년퇴임하시고 경비하시고요. 또 중견기업 임원들도 경비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고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사망한 경비원의 추모하는 많은 입주민과 국민들이 포스트잇도 붙이고요. 추모하는 글도 보이고 국화도 놓고 과일도 놓고 제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진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이 경비원이 끌려들어가서 폭행당했다고 하는 화장실인데 경비원이 쓰는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니고 다용도 공간이에요.

거기는 전자레인지 있고요. 커피포트 있고요. 생수통 놓여 있고요. 반찬통 놓여 있어서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한 인간이 모든 일상사를 다 처리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1세기의 노동 처우가 맞습니까?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하고 우리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또 비정규직들도 우리가 노동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지금 이렇게 처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방기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공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에 삽니다. 한번 아파트 다시 돌아보시고요. 경비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역 선진국인데 생활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가 여기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경비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처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경비원분들이 굉장히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만한 조항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김성훈]
조항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비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경비원들의 특성상 이런 업무들을 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고 다 같이 시켰고 별다른 단속도 안 됐고요.

최근 한 책이 나왔는데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임계장이 임 씨 성을 가진 계장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임시계약직 노인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환경에서 계속 차별당하고 억압당하신 분들이 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렇게 갑질을 당하다가 항의해서 해고된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아까 같이 협박문자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버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과 여유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계속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저 개인도 변호사로서 송구스럽지만 이런 법적인 도움들이 제도로 갖춰질 수 있고 안심하고 지켜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단속하고 아무리 형량을 15년, 20년으로 늘리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인이 생전에 유서를 여러 장 남겼다고 하는데 두 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은데 부디 갑질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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