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감찰" vs "절차 무시"...'검언 유착 의혹' 신경전 고조

"독자 감찰" vs "절차 무시"...'검언 유착 의혹' 신경전 고조

2020.04.09.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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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 유착 의혹’ 일주일째 진상조사
한동수, 판사 출신…조국 전 장관 재직 시 임명
법무부·검찰 갈등 구도 재연…논란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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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이견을 드러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잇따르는 가운데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A 이 모 기자 :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검사장이고….]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이 보도된 뒤 대검찰청은 일주일째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조사로 녹취록부터 확인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된 대검 간부의 항명이라거나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YTN이 비공개인 대검 감찰본부 설치 운영 규정을 확인한 결과 감찰부장은 감찰에 착수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 감찰 권한도 갖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법령과 규정을 놓고 보면 감찰 개시를 보고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반대한 윤 총장 모두 명확히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직 검사의 비위 등 중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시부터 결과, 징계 청구까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판단을 받도록 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며, 지시에 따라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대검 진상조사가 별다른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될 경우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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