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족 논란'에 '측근 의혹'까지...사면초가 몰린 윤석열

[뉴있저] '가족 논란'에 '측근 의혹'까지...사면초가 몰린 윤석열

2020.04.08. 오후 7: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심인보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서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까지 언론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윤 총장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사건 중에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촌동 땅 사건이라는 게 새로 불거진 거죠?

[심인보]
얼마 전에 의정부지검이 윤 총장 장모를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바로 그 범죄 혐의가 저질러진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013년에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랑 같이 성남 도촌동에 있는 땅을 6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55만 3000제곱미터, 여의도의 8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감정가가 174억인데 40억 200만 원에 이걸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걸 사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시도가 있었는데 들어간 계약금 가운데 장모 최 씨가 부담한 것은 한 3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동업자 안 씨는 정보를 가져와서 동업을 하는 형태였고 나머지 돈은 다른 동업자가 낸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땅을 산 뒤에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가 지분은 절반씩 소유하고 나머지 잔금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낸 이런 상황이었죠.

[앵커]
그렇다면 대출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사용이 됐습니까?

[심인보]
그게 법원 판결문하고 검찰 수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판결문에는 장모 최 씨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걸 행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져가기는 갔는데 행사는 안 했고 다만 그 계약금, 몰취된 계약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그 소송 과정에 이걸 제출했다, 그래서 사문서 행사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정리를 해 보면 170억 정도 땅이 나왔는데 계약금 몇 억 냈겠죠. 다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러면 팔아서 차액을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인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매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 전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75억 정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모 최 씨가 계약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분을 반반씩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자가 혼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동업자 안 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채권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죠.

[앵커]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네요.

[심인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채권을 다시 장모가 사들였다고요? 안 씨와 공동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심인보]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장모 최 씨가 처음에 그 땅을 사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차명 법인의 명의로 이걸 샀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차주가 달라지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 채권을 사들이고요. 이 채권을 사들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동업자 안 씨의 어떤 지분 이걸 경매에 부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경매에 부친 다음에 본인의 회사가 이걸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동업자 안 씨의 지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앵커]
절반을 나눠서 갖고 있는데 한쪽이 은행이자를 못 갚으면 부실채권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던 회사인지 관계가 있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 이름으로 사들이고 다시 나머지 절반도 자기가 또 사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심인보]
그렇습니다. 경매에 부쳐서 본인의 가족 회사가 이 나머지 절반을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전체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앵커]
그게 가능해요?

[심인보]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130억 정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130억에 다시 매각.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이 있죠. 채널A과 검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에 제보를 한 사람이 일명 제보자X라고 부르는데요. 뉴스타파에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시거나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심인보]
사실 제보자 X는 제가 지어드린 이름이고요. 작년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죄수와 검사 10부작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이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자의적 수사, 그리고 제 식가 감싸기. 이것을 죄수가 제보하는 형식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죄수가 바로 제보자 X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나온 의혹이 아니라 다른 의혹을 제보했던 거죠?

[심인보]
네, 전혀 다른 의혹으로 저희가 만났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라든지 저희가 이어오고 있는 다른 보도가 제보자 X의 제보로부터 비롯한 되라고 조선일보 등 쓰고 있는데 사실 다 오보입니다. 오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보수 언론들이, 지금 정정 얘기는 조금 뒤로 미뤄놓고 이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뜻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만나보신 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심인보]
일단 죄수였던 것은 사실이죠. 저희도 죄수였다고 보도를 이미 했고요. 전과가 있다, 이걸 공격하는데 그건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다만 제가 만나서 얘기해본 바로는 죄수의 신분으로 본인이 검찰 수사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보게 된 검찰 수사의 민낯 이거를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게 저는 저희한테 제보할 때 동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정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정하려고 요청을 하신 상태입니까?

[심인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른바 검언유착, 채널A과 검찰 간의 검언유착 의혹에서 제보자X을 공격하면서 불신의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 언론들이. 그래서 이 불신의 이미지를 좀 더 넓게 덧씌우기 위해서 저희가 애왔던 그동안의 보도들도 연관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언론중재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MBC 측에서는 이게 계속되니까 특히 맨앞에 보도하는 게 조선일보고 다른 신문들이 좀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관련된 사주일가 중에 문제가 됐던 사람의 녹취록을 다 풀겠다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조용하긴 조용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데 그러면 요청하신 것 중에 조선일보 측에는 요청을 하셨고 혹시 정정보도를 한 데도 있습니까?

[심인보]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사에서 조선일보와 거의 유사한 식으로 보도를 해서 저희가 정정을 했더니 온라인 기사를 정정해줬고요. 문화일보는 저희가 오늘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정정 요청을 하셨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사안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제보자 때리기에 집중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인보]
아무래도 제보자는 모든 제보자가 동기가 있는 것이고요. 제보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실은 기자가 그걸 취재해서 검증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제보자랑은 상관이 없어지고 그 기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자 본인이고 또 비판하더라도 기사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보자의 순수성, 제보자의 동기 이런 걸 논의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아무래도 감찰이 있어야겠다. 어떻게 검찰과 언론이 저런 식으로까지 유착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는가, 감찰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윤 총장은 감찰에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부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 구성원의 글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인보]
감찰은 그걸 대검에서 하든 법무부에서 하든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후관계가 다만 지금 대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MBC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먼저 보고 그걸 가지고 감찰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평론가가 아니고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신뢰성이 걸려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관련되어서 언론의 신뢰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부터 명명백백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그다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인보]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