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트레스로 3살 아이 폭행" 어린이집 원장 경찰 수사

"코로나19 스트레스로 3살 아이 폭행" 어린이집 원장 경찰 수사

2020.04.08. 오후 6: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코로나19 스트레스로 3살 아이 폭행" 어린이집 원장 경찰 수사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D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폭행한 원장을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 글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 A 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닌 지 총 16일 정도고 그사이 몇 번의 폭행이 더 이루어졌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1일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아이가 다친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하원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에 초점이 나가 있고 그날 저녁에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보였다.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 구석으로 숨는 모습을 보이고 악을 쓰며 쉴 새 없이 울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머리에 혹이 나 있으니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라며 "의사 소견을 들은 후 어린이집에 연락할 때까지 원장이나 선생님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 원장은 두 시간 넘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며 "결국 영상을 보여줬지만 부분부분 짧고 빠르게 봤다"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다시 어린이집에 전체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A 씨는 "영상 내용을 보니, 아이는 누워있고 원장은 옆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고 아이가 안 자니 갑자기 휴대폰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했다"라며 "머리와 뺨을 때리고는 갑자기 아이를 토닥여주며 진정시켰다가 바로 손을 대여섯 번 가격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후에도 원장이 아이를 세워 뺨을 반복해서 때렸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영상을 더 돌려 보려고 하니 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만 때렸다'라며 신고를 못 하게 했다.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 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원아 모집이 잘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례가 많지만 처벌 강도가 미약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름을 바꿔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며 "어린이집 원장과,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 강한 처벌과 법 개정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올라온 지 하루 만인 8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는 8만 5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날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뒤 CCTV를 확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