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직원 "조국 5촌 조카 지시로 정경심 고문 계약"

코링크PE직원 "조국 5촌 조카 지시로 정경심 고문 계약"

2020.04.06.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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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정경심 교수를 영어교육 업체에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공판에서 코링크PE 운용역이었던 임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코링크PE 투자금에 대한 이자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씨는 당시 외부 고문 등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내부적으로 없었다며, 이런 고문 계약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조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 교수가 부서별 문제점이나 오래된 교재 등을 지적해준 적은 있지만, 솔루션은 한 번밖에 없었다며 정 교수가 고문 활동을 귀찮아했고 연락도 거의 안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임 씨는 또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해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격앙돼 있었고 답이 늦어질 경우 타박을 많이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투자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둘 사이 대화 내용 등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 씨는 코링크PE의 실제 대표는 조 씨가 맞다고 인정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하기 어려워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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