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비용 못 낸다" 타이완 여성 첫 강제 추방

"격리 비용 못 낸다" 타이완 여성 첫 강제 추방

2020.04.06.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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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여성 지난 2일 입국…당시 ’비용 납부’ 동의
입소과정에서 "격리 비용 못 낸다"…결국 퇴소 조치
법무부 "코로나19 막으려는 정부 조치 거부"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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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인해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해외 입국자 모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가 취해진 이후 관련해 처음 강제 추방 사례가 나온 거죠?

[기자]
추방된 타이완 여성은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도착 당시에는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 그러니까 2주 기준으로 140만 원 정도인데요.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 조치됐고, 어제 새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고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어제 오후 7시 45분 타이완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2주 격리를 의무화했는데요.

이날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격리를 거부해 입국 자체가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입니다.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정부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와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알려진 수원의 영국인 등 외국인 확진자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치료가 마무리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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