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거리두는 조주빈...범죄단체조직죄 가능성은?

공범과 거리두는 조주빈...범죄단체조직죄 가능성은?

2020.04.05.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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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성 착취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거리 두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검찰은 우선 이번 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주 공범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강 모 씨와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한 모 씨 등으로, 모두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행 과정에서, 이들이 '임무'를 부여받은 경위 등 구체적인 역할과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조사도 본격화한 셈입니다.

그러나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성 착취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 변호인도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심부름을 시킨 거라며, 각자 목적을 갖고 접촉한 사람들로, 실제로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괴와 간부,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지휘통솔체계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기본 구성요건인데, 이 또한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공범 수사에 더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조주빈 측이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닉네임 '이기야' 등을 포함해, 경찰에 붙잡힌 텔레그램 등 SNS 성 착취물 사범은 140명에 달합니다.

법조계에선 성 착취물 대화방의 원조 격인 '갓갓'의 신병이 확보되면, '캘리'나 '와치맨' 등으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박사방' 등 한 사건만으로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13일인 조주빈 구속 시한 만료 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론 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만 우선 재판에 넘긴 뒤,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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