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내일부터 초중고생·입원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2020.04.05.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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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초중고 학생들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되는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에서 2009년 출생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학생까지로 383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앙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식약처는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 구매를 위해선 2002년에서 2009년 출생자는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하고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 종사자가 대리구매자가 되는데 기관장이 발급하는 종사자 확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입원환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가 되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입원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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