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해열제' 먹고 입국하면 '엄벌'...거짓 진술도 처벌 대상

2020.04.05.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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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 보인 유학생,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유학생, 입국 다음 날 확진…거짓 신고로 방역 뚫려
강력한 처벌 배경은 검역 포함한 해외 유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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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열제를 먹고 검역을 무사 통과한 뒤 확진 받은 유학생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발열 점검 중심의 공항 검역 체계를 대체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주겠다는 건데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유학생이 공항 검역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해열제 때문이었습니다.

37.5도 넘게 열이 나면 입국을 제지받지만, 며칠에 걸쳐 해열제 수십 알을 먹어 증상을 완화했습니다.

열이 나는지로 유증상자를 가르는 공항 검역 체계를 교묘히 이용한 겁니다.

결국 입국 다음 날 확진되면서 접촉자 추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고로 방역이 뚫리자, 정부가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항 검역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고 허위로 문진표를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건, 해외 유입 급증을 염두에 둬서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 절반이 입국자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으로, 계속된 증가세에 누적 700명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설대우 /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계속 쌓이면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2차, 3차 전파 우려에도 발열 점검 중심의 검역을 대체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도 정부가 사후 처벌을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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