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2020.04.0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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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징역 1년 이하·벌금 1천만 원 이하
지난 1일, 해외입국 방역 강화…위반자 증가 우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잇따라
경찰, 격리위반자 45명 수사 착수…6명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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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려왔는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노점상 A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가 고발됐고,

같은 날 전북에서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거주시설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지자체 도움을 받아 순찰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또,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적용하는 코드0(제로)를 발동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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