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2020.04.05.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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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뒤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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