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구속 피해...법원, "매점매석 행위와 사안 달라"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구속 피해...법원, "매점매석 행위와 사안 달라"

2020.04.03.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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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가 만든 불법 마스크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표 모 씨 등 2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고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는 심문기일에 불출석해 이후 다시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들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마스크를 비싸게 유통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불법 마스크 8백만 장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이 모 씨와 1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신 모 씨를 잇달아 구속했습니다.

표 씨 등 3명은 제조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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