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

2020.04.03. 오후 8: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최 씨는 서울에 있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며 2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